신청(공단 각 관할지사) → 방문조사(공단직원) →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(등급판정위원 회)
→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(공단) → 서비스 이용(장기요양기관)
이용상담(전화 혹은 내방) →사전방문 →접수 및 이용 계약서작성 →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
전화 혹은 내방
전화 예약
이용 계약서작성
사후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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